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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유천, 1억 손배소 피소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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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8 01:00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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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라테라스’ 오피스텔. 오른쪽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는 박유천 모습. [사진 다음로드뷰, 뉴스1]

배우 겸 가수 박유천(34)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YTN Star이 보도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후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관련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A씨 측은 YTN Star에 "A씨는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며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6월 성추문 혐의로 피소된 후 2017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내고, 팬미팅·콘서트를 여는 등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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