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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실화탐사대’ 2020년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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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25 01:00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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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로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출소자들을 추적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등이 그 사례라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특히 제작진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이날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전과 18범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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