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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文대통령 앞 인공기 배치한 연합뉴스TV…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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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4 01:00 조회1,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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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이 된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보도전문 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해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연합뉴스TV는 지난 달 10일 '뉴스워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의 소식을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연합뉴스TV는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모 보도국장과 김모 뉴스총괄부장을 보직해임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연합뉴스TV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방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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