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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단독]승리·유인석 영장심사때 낸 박한별 자필 탄원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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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5 01:00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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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왼쪽)와 유 대표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 [뉴시스ㆍ중앙포토]

성매매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그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5)씨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말 승리를 처음 조사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유씨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35)이 작성한 탄원서가 처음으로 제출됐다.
 

 

 
박한별의 자필 탄원서 "아내로서 약속드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영장심사를 받는 남편 유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다. 승리와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썼다. 이 외에도 유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탄원서에 기재됐다. 박씨와 유씨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났다고 한다.
 

 

 
경찰 영장심사서 직접 주장했으나 '다툼 여지' 판단 

 
영장심사에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 4명이 출석해 발언했다. 통상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인 경우 검사가 영장심사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긴 하지만 경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재판부에 “피의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앞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수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주요 혐의는 횡령…판사 "주범 수사 진행 상황은?" 

 
신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를 자금 횡령이라고 밝혔을 만큼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횡령 혐의 입증 정도였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5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버닝썬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다. 횡령액수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해 입증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승리측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해 변론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 도중 경찰에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성현씨와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의 회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승리와 유씨가 전원산업, 버닝썬 대표 등과 횡령을 모의했다고 기재됐는데 승리와 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물은 것이다. 재판부가 횡령과 관련해 이들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원산업측은 임대료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승리의 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경찰 유착 수사에 대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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