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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보복성 고소에…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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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6 01:00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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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시에 따라 조씨는 반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해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 동의없이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씨도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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