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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홍상수 감독, 이혼할 수 있을까…오는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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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9 01:00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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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진다. [일간스포츠]

홍상수(60)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재판 선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에 내려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약 한 달 후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3월 A씨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 대응에 나섰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돼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인정해 불륜 논란이 일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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