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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기각···法 ”파탄 책임 홍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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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4 01:00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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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중앙포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이혼 절차를 밟은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법원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씨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감독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지난해 3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혼 소송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홍 감독은 이혼 소송 직전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그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영화제 일정에만 매진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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