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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캐나다시민권을 가진 교민의 한국방문에 결핵검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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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04 12:28 조회1,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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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밴쿠버 총영사관 공지를 보면 캐나다가 7월31일까지 필수가 아닌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 F4비자 신청시에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따라서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느림보 캐나다의 실정에 비추어 6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의 모국방문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편만 해결되면 갈 것만 같던 모국방문의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Single Entry)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상세 자격요견 및 구비서류는 재외동포 사증 (F-4) 신청 안내 게시문 참조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으셔야하며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합니다.


ㅇ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는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입국사증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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