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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온라인에 부는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바람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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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04 09:09 조회1,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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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500139_bUedDxuo_3f6ded1569d197990ddb3ba81dcced65c81348ff.jpg2021년 벽두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와 사진, 진정서, 등이 소설미디어에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처음 이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소유진씨의 인스타그램에서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에 무슨 소식인데 그런가 하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을 보니 정인이의 CT단층촬영을 보여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의사가 말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오랫동안 뼈도 부러졌다 다시 붙은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배안에 여러군데에 피가 고여 있었던 것이다. 한군데도 피가 고여 있으면 안된다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부패가 시작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생후 16개월의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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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언론 보도는 다들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몰아 가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권의 잘못이나,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다. 한 사건을 놓고도 자기들 유리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방향성이 보인다. 진정 슬프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보다는 누구의 탓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고자한다. 법전이 어려운 용어로 써있는 것도 문제다. 쉬운 한국말 놔두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은 판사의 재량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분명 살해의 의도를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테데도 그냥 방치한 부모는 살인죄가 맞다. 과실치사는 실수이지만 이번 사건은 실수가 아니다. 어려운 법률을 손봐야 할때다. 진정 국민들이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형을 얼마나 살게 될지 알 수 있는 명확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근거가 명확하고 눈치 보지 않고 검거할 수 있는 경찰의 공권력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의 상태나 부모가 한 일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만 법률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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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인아미안해 온라인 운동에서 진정서 보내기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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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으로 불리는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루고 K방역으로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방역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이유로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세계에 가장 많이 어린 아이를 수출한 해외입양국이기도 하고 필리핀에 코피노라는 아이들을 수만명을 방치한 국가가 맞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루어져 온 일이다.개혁하여 인간이 중심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개 돼지로 보는 무리가 있어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든지 가정폭력이 끝이 없이 일어 난다. 한국 경찰은 가정폭력에는 관대하다. 괜히 개입했다가 오히려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경찰의 두려움에 그런것도 있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기때문이다. 소방대원도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업무중에 한 일로 손배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극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학대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관계기관인 소설워커와 경찰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고 소송을 통해야만 자신의 친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돌려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캐나다처럼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맞는 엄격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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