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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리포트] COVID-19 팬데믹으로 인상을 중지했던 하우스 임대료 2022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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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8 18:42 조회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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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의 2022년 최대 허용 임대료 인상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1.5%로 정해지고 있다.

이 증가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정확히 사용하여 세입자들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주는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임대료 동결을 제정했다. 그 이후로 동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022년 최대 허용임대료 인상폭은 도가 2018년 임대료 인상폭을 물가 상승폭으로 제한했던 변경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최대 임대료 인상에는 인플레이션 외에 2%의 추가 상승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변화는 가족들에게 수백 달러를 절약해 주었다.

COVID-19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델타변이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교통비나 식료품등 대부분의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하우스 렌트비인상을 억제해 왔던 주정부에서 내년부터 인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B.C.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다.

비씨주는 또 최근 임대인이 임차권을 종료하기 전에 임대주택 임대사업소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불법 개보수(부동산 개보수 완료 증거)를 금지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했다면 무효이며 임차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 허용 임대료 인상은 임대료 인상이 발효되는 연도 전 해인 7월에 끝나는 B.C.의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12개월 평균 백분율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이 2022년에 발효될 경우 최대 허용 임대료 상승률은 2021년 7월에 종료되는 B.C.의 전체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12개월 평균 백분율 변화이다.
제조업 단지 임대료의 2022년 최대 인상폭은 1.5%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공공요금에 비례하는 금액을 더한 것이다.


임대료 인상에는 임대료가 소득에 맞춰져 있는 상업용 주택, 비영리 주택용 주택, 협동조합 주택 및 일부 생활 보조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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