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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리포트] 비씨주 치솟는 세계적 물가에 각종 세액공제및 페밀리수당등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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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6 05:07 조회83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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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의 비씨주민들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야기된 높은 생활비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식료품, 가스, 그리고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라고 존 호건 총리가 말했다. "우리의 다음 지원 조치는 임대인의 비용을 낮추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돈을 다시 넣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에게 안전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씨주는 다음 기후행동 세액공제 지급액을 늘려 비씨 페밀리 베네핏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4인 가족이 최대 1,5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장관은 "저소득자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세계에서 보고 있는 비용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다음 단계다."

경제성 측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2022년 10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비씨 주민에 대한 기후 행동 세액 공제의 최대 금액은 성인 1인당 최대 164달러, 어린이 1인당 최대 41달러까지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두 아이가 있는 가족이 최대 41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1월, 2월, 3월에 BC Family Benefit은 매달 자녀당 58.33달러씩 인상될 것이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 보상으로 최대 350달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는 대신 2023년 임대료 인상에 2%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임대료 2,000달러를 내는 임대인에게, 이것은 내년에 최대 816달러를 절약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머레이 랭킨 법무장관 겸 주택 담당 장관은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해 구 정부의 자동 2% 임대료 인상을 없애 물가상승률을 제한함으로써 수천 달러를 가계에 절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 특히 주거 비용에 관해서 특히 그렇다. 2023년의 연간 임대료 최대 허용 인상률을 2%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임대인들이 더 많은 세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집주인들이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집주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에 필요한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BC 하이드로와 함께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B.C. 주민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추가적인 생계비 대책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강화된 기후행동세액공제 및 BC 가족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 신고사항이 최신일 경우 일시적 인상분은 자동으로 수령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돈을 절약하며, 더 강한 BC를 건설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기반으로 한다.
2017년부터 B.C. 정부는 보육료와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급식비와 물품비 가족 지원, 아동 무료 교통비 전달, 최저임금 및 소득·장애 지원율 인상, 국민의료 서비스료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B.C. 거주자를 위한 신규 및 기존 지원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affordability/family-benefit를 참조하십시오.


브리티시컬럼비아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지원
10월 기후 행동 세액 공제 강화

도는 배출량 제로(0)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B.C. 정부는 탄소세로 조성된 세입을 기후행동세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한다.

B.C.의 약 85%의 사람들이 그 증가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비과세 공제는 연 4회 전달되며 금액은 가족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2년 10월 지급액은 개인당 최대 164달러, 가족당 자녀당 최대 41달러까지 인상된다. 한부모는 첫아이를 위해 164달러를 받을 것이다.
개선은 4인 가족의 경우 약 148,000달러의 수입으로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일시적 증가분을 전달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억 달러이다.
1월, 2월, 3월 BC 패밀리 혜택 확대

BC Family Benefit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비과세 월지급액을 제공한다. 이전에 아동 기회 혜택으로 알려진, 세액 공제는 아동 빈곤 퇴치를 돕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부모가 자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약 75%가 BC Family Benefit을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
자녀 1명을 둔 한부모는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58달러, 즉 총 175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자녀가 한 명 있는 한부모의 경우 115,000달러의 소득으로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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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님의 댓글

Richmo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혜택 기간 동안, B.C.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월 133.33달러
둘째 아이에 대한 월 83.33달러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66.67달러
복리후생성
월별 혜택 금액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연방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 사용
수입에 기반한 B.C.의 예제 계산 사용
수입: $25,806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하이면 최대 혜택액을 받을 수 있다.

순수입: $25,806 ~ $82,578
2021년 과세연도의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상 82,578달러 미만일 경우, 2만5,806달러 초과 소득의 0.33%(1/300분의 1)만큼 혜택이 줄어든다.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월 58.33달러
둘째 아이에 대한 월 56.67센트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55달러

예제 계산(순수입: $25,806 ~ $82,578)

순수입: $82,578 이상
2021년 과세연도의 조정된 가족 순이익이 $82,578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월 58.33달러
둘째 아이에 대한 월 56.67센트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55달러
그 액수는 82,578달러 이상의 소득에서 0으로 줄어들 때까지 0.33%(3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예제 계산(순이익: $82,578 이상)

이전 임계값 금액
조정된 가족 순소득 기준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

기준연도(세금반환) 급여 기간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B보다 작을 경우 받는 최대 B.C. 아동 기회 급여.C. 아동 기회 혜택은 조정된 가족 순이익의 4%로 감소했다.
2020년 7월 ~
2022년 6월 $25,275 $80,880
2019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5,000 $80,000
일시적 월별 혜택 강화
B.C.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동 1인당 최대 175달러(월 최대 58.33달러)의 일시적 혜택 향상을 제공하고 있다.

$25,806에서 $82,578 사이의 조정된 가족 순소득을 가진 적격 가정의 경우, 최소 증가액은 자녀당 $150(월 $50)이다.

개선 사항은 2023년 1월, 2023년 2월 및 2023년 3월에 대한 정기 월별 혜택 금액과 결합된다.
가족순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다른 달 동안 B.C.가족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3년 1월, 2월, 3월 급여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향상된 금액으로 혜택 금액 재계산
B.C. 가구가 2023년 1월, 2023년 2월 및 2023년 3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에 대한 월 $180.66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83.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25센트
순소득: $25,806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하이면 최대 증액급여액을 받게 된다.

순소득: $25,806 ~ $82,578
2021년 과세연도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상 82,578달러 미만일 경우, 2023년 1~3월 월별 증가급여는 25,806달러 초과 소득의 0.33%(1/3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최소 다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 월 $108.33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06.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05달러

예제 계산(순소득: $25,806 ~ $82,578)

순소득: $82,578 이상
2021년 과세연도의 조정된 가족 순이익이 82,578달러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 월 $108.33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06.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05달러
그 액수는 82,578달러 이상의 소득에서 0으로 줄어들 때까지 0.33%(3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Richmond님의 댓글

Richmo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전 임계값 금액
조정된 가족 순소득 기준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

기준연도(세금반환) 급여 기간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B보다 작을 경우 받는 최대 B.C. 아동 기회 급여.C. 아동 기회 혜택은 조정된 가족 순이익의 4%로 감소했다.
2020년 7월 ~
2022년 6월 $25,275 $80,880
2019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5,000 $80,000
일시적 월별 혜택 강화
B.C.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동 1인당 최대 175달러(월 최대 58.33달러)의 일시적 혜택 향상을 제공하고 있다.

$25,806에서 $82,578 사이의 조정된 가족 순소득을 가진 적격 가정의 경우, 최소 증가액은 자녀당 $150(월 $50)다.

개선 사항은 2023년 1월, 2023년 2월 및 2023년 3월에 대한 정기 월별 혜택 금액과 결합된다.
가족순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다른 달 동안 B.C.가족혜택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3년 1월, 2월, 3월 혜택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향상된 금액으로 혜택 금액 재계산
B.C. 가구가 2023년 1월, 2023년 2월 및 2023년 3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에 대한 월 $180.66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83.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25
순소득: $25,806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하이면 최대 증액급여액을 받게 된다.

순소득: $25,806 ~ $82,578
2021년 과세연도 조정된 가족순소득이 25,806달러 이상 82,578달러 미만일 경우, 2023년 1~3월 월별 증가급여는 25,806달러 초과 소득의 0.33%(1/3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최소 다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 월 $108.33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06.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05달러

예제 계산(순이익: $25,806 ~ $82,578)

이 사례는 월정기급여구간 예시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지만,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에 대해 강화된 급여액을 사용한다.

당신이 자녀가 두 명이고 2021년 과세연도의 조정된 가족 순이익은 72,210달러일 경우다.

첫째 아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91.66달러이고 둘째 아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41.67달러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월별 최대 혜택은 333.33달러입니다.

조정된 가족 순이익이 25,806달러 이상 82,578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월별 증액 혜택 금액은 감소액이 되지만 증액된 최소 금액보다 적지는 않다.

감면액을 계산하려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806달러 이상으로 계산한 후 그 금액을 300으로 나누어야 한다.

$72,210 - $25,806 = $46,404
300으로 나누기 = $154.68

해당 감소액은 월별 최대 증가 혜택에서 공제된다.

$333.33에서 $154.68을 뺀 값 = $183.65

그러나 소득이 82,578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 215달러(첫째 자녀는 108.33달러, 둘째 자녀는 106.67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귀하의 혜택 금액은 2023년 1월, 2023년 2월 및 2023년 3월 각각 $215.00다.

순소득: $82,578 이상
2021년 과세연도의 조정된 가족 순이익이 82,578달러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월 $108.33
둘째 아이에 대한 월 $106.67
추가 자녀 한 명당 월 105달러
그 액수는 82,578달러 이상의 소득에서 0으로 줄어들 때까지 0.33%(3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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