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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리포트] 비씨주 아동및 가정서비스법 개정통해 식민지시대 법규를 유엔헌장에 따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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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31 16:24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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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500139_XZLRsDb5_d97ef83640134689a5006b66450a0b706444d8ca.jfif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주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주 법률을 변경하고 있으며, 주 법률 내에서 이러한 고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되었다.

존 호건 총리는 "이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원주민 어린이, 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중추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B.C.주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주법으로 가져온 첫 번째 지방이었고, 어떻게 그 과감한 조치가 화해를 지지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개혁을 계속 창출하는지 보는 것은 만족스럽다."

25년 이상 만에 최대 규모인 이 개정안은 원주민 공동체가 자신의 자녀와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주민 자녀가 자신의 문화와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고유 권리를 존중할 예정이다.

BC 인디언 추장 연합의 그랜드 추장 스튜어트 필립은 "아동 복지를 통제하는 지방의 식민지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 법안은 곧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의 고유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제 삶의 변화와 손주들과 증손주들에게 이런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제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원주민으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것이 마침내 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는 것에 기쁘다."

그 변화는 또한 지방 보육에 있는 불균형적인 원주민 아이들의 수를 더 해결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밋지 딘 아동가족개발부 장관은 "현재의 아동복지제도가 해로운 식민지 관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해결책은 그들의 관습, 전통, 토착법에 따라 그들의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주민의 고유 권리와 법적 질서를 제대로 존중하고 원주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방법을 개편하는 접근법 조성에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대화된 입법은 원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재정립, 개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지원, 아동보호, 입양서비스 등 아동 및 가족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체 모델을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은 원주민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더 건강한 평생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정안은 원주민 권리 소유자, 현대 조약국, 원주민 통치 기구(IGBs), 메티스 국가 BC 및 원주민 파트너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는 원주민권리선언법에 따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선언법 실천계획 '테마1: 자기결정권과 자치정부의 고유권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제안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CFCSA)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 관한 원주민 커뮤니티의 고유 자치권에 따라 관리 및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IGB가 원주민 법에 따라 원주민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원주민 아동 입양 시설에 대한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의 기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제1조약국과 비제1조약국 모두 이러한 분야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비씨주 및 IGB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IGB가 사법권을 계획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관할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모델을 탐색하는 데 있어 CFCSA 이사 및 대표에게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및 가족 개발부에 새로운 원주민 아동 복지 이사직을 신설한다.
입양법 및 CFCSA에 따른 관련 권력에 대한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공동 및 동의 기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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