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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못믿을 오픈마켓 ‘랭킹순, 베스트’…사실은 광고순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3-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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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오픈마켓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OO 베스트’ ‘OO 랭킹순’ ‘강력 추천’ ‘특가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나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 첫 화면엔 이런 문패를 달고 상품이 순서대로 등장한다. 판매 실적과 고객 평가가 좋은 상품 순으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 순서다. 랭킹 상위에 오른 제품 대부분이 오픈마켓 업체에 광고비를 지불한 입점회사의 상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쇼핑몰 내 랭킹 상위에 전시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베이코리아ㆍSK플래닛㈜ㆍ㈜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을,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여러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상거래 업종의 하나다.

3개 오픈마켓 회사는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렬 기준을 만들어 상품을 사이트에 노출했다. 광고 비용을 낸 입점업체에 가점을 줘 해당 업체의 상품이 랭킹 상위에 전시되도록 했다.

11번가는 ‘11번가 랭킹순’으로 상품 정렬할 때 ‘TOP클릭’ ‘HOT클릭’ 등 광고를 구입한 업체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옥션은 ‘급상승’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가 ‘옥션랭킹순’에 원하는 순위로 상품을 전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파크는 쇼핑몰의 ‘강력 추천’ ‘프리미엄 초이스’ 등의 영역에 광고비를 낸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다. 3개 오픈마켓 업체는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흐릿하고 작게 ‘AD’라고 표기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오픈마켓이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60일 내에 광고 상품 사실과 광고와 관련된 순위 결정 세부 방식를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명령했다.

세종=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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