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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미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 잠정 승인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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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0905_0012146552_web.jpg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사회 곳곳을 비롯해 국제적인 영향까지 초래하고 있는 5일 오후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한 인천신항에서 해가 지고 있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물류 대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 

한진 측의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전날 1억 달러(약 1105억원)를 내놓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셔우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한진측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수용한 배경으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는 회사 측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파산보호신청 수용이 잠정적(temporary)인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진해운측과 미국 항구, 터미널 운영자, 소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9일 심리에서 그 결과를 파악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미국 법원에 ‘챕터 15’로 알려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법원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제기한 이 신청을 수용하면 해당 기업은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채무 또한 동결된다. 

미국 법원이 지난달 31일 이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이나 물품 등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한진그룹이 앞서 전날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이 자금에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 등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 600억원,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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