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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해외자산 신고, 방심하면 자칫 ‘탈세’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2-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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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의 후 자진신고 최선

한인 강동수씨(옥빌/34)는 최근 한국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돼 서둘러 회계사와 상담을 가졌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액수 만큼 강씨에게 증여를해 강씨의 명의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강씨는 이와 관련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금융정보를 공유해 해외자산에 대한 소득 신고 등이 누락 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했다”며 “해외에 자산이 없어 동떨어질 기사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부모님들로 부터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회계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한국 가족들과의 오해 또는 소통부족 등으로 일부 한인들이 해외자산 보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가족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으로 캐나다 거주중인 한인의 명의로 자산 매입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부동산을 정리 하고 환율 차익 등을 고려해 캐나다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윤상혁 회계사는 해외투자 자산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신고와 관련 “캐나다와 한국 정부의 납세자 정부 공유가 2018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라며 “캐나다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 연방 국세청이 앞으로 감시의 끈을 바싹 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자산을 정리해 캐나다로 송금하거나 한국에 자신도 모르는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 벌금이 보유기간 대비 연간 2만5천불에서 2만4천 또는 자산의 5%가 될 수 있고 누락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세에 최대 50%의 과징금과 이자가 추가로 징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회계사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누락된 자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 각종 과징금을 면제 받을 것(유효기간 있음)을 권유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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