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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폭력사태 번진 태극기 집회, 탄핵 결정되자 “헌재로 가자”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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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10일 오후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부상자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10일 오후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부상자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뒤 탄핵 반대 집회(태극기집회)는 혼란에 빠졌다. 눈물과 탄식에 이어 흥분과 폭력이 나타났다.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재 쪽으로 돌진하자’며 선동했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두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김모(72)씨가 지하철 안국역 일대 집회 장소에서 헌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서 떨어진 음향장치에 맞았다. 쓰러져 피를 흘리던 김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1시50분쯤 숨졌다.
 
전담반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용의자 정모(65)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한 후 차벽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음향장치가 떨어져 근처에 있던 김씨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운전대를 잡은 정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정씨는 서울 쌍문동 자택에서 검거된 직후 “제가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12시15분쯤에는 안국역 지하도에서 또 다른 김모(67)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의 사망자 외에도 현장에서 두 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이 두 명이 집회 참가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가 격앙된 분위기로 바뀌면서 참가자들은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경찰에 죽봉과 각목을 휘둘렀다.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면서 차벽 돌파를 시도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사다리를 타고 경찰버스를 넘어 안국역 네거리로 진입했다. 버스 위에서는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집회 내부 갈등과 혼란도 이어졌다. “청와대로 가야 한다” “헌재로 가야 한다”며 참가자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맞서기도 했다.
 
탄기국, 오늘도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기자에 대한 폭행도 일어났다. 본지 사진부 우상조(34) 기자는 안국동 네거리 인근 건물 2층에서 취재하던 중 집회 참가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KBS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는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안경이 파손됐고, 타박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크고 작은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집계된 피해 언론인은 12명(7개 언론사)이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7명을 연행했다.
 
극렬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정작 시위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오후 2시30분을 전후해 행방을 감췄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청 정보과에서 연행하려 해 일시 도피에 들어갔다”며 근황을 알렸다. 그는 “일시적으로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고가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불복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탄기국 측은 11일 오후 2시에도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참가한다고 안내했다.
 
글=한영익·윤정민 기자 hanyi@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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