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 눈물…영장 청구에 충격 받은 듯"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28 06:24
수정 17-03-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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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반응에 놀라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진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매체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1997년)되기 전인 95년에 서류 심사만을 거쳐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상적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 최순실 씨에게 속아 선의가 왜곡됐다. 최 씨의 사익 추구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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