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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한국 자산 반출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표영태 기자 입력17-06-16 11:58 수정 17-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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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금융정보자동교환, 올 7월 1일부터 시행

 

캐나다 거주자로 한국과 합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2017년 7월부터 정보표준(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조세정보도 자동 교환한다.

이제 투명하게 한국과 캐나다의 금융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정보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상호 교환하게 됨에 따라 절세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KEB하나은행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노스로드의 이규젝큐티브 호텔에서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했다.

세미나를 위해 KEB하나은행에서는 박용진 부행장을 비롯해, 외환전문가 이종면 팀장, 부동산자문센터의 이동현 센터장, 외환전문 이상혁·박정국 세무사, 그리고 캐나다 KEB하나은행 버나비 지점의 김형운 지점장과 김준영 공인회계사가 나왔다.

우선 1부 세션에서는 한국 투자절차와 한국 내 재산 해외반출 절차, 한국부동산 투자자문업 서비스 그리고 CRS 소개와 비거주자의 한국 내 세금 업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주 질문 되는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간명하게 설명하는 2부 세션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 사항은 캐나다 거주자들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3부 세션에서는 각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자들과 그룹 또는 1대1로 개인적인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많은 참석자들은 이날 자동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질문을 했다.

CRS에 대한 기본적인 캐나다의 시행 내용을 보면 미화로 100만 달러 초과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 실사를 하고 2019년 5월 2일까지 한국에 보고를 한다. 

100만 달러 미만일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실사를 하고 2019년 5월 2일까지 한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운 지점장은 중도에 계좌를 중지해도 실사는 이루어지고 그 사유까지 함께 상대국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CRS 실시가 2016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다.

KEB하나은행는 이와 관련해 이해하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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