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협회, "버나비 마운틴에서 이루어진 체포 일부 불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시민인권협회, "버나비 마운틴에서 이루어진 체포 일부 불법"

기자 입력14-11-27 16:26 수정 14-11-27 16: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경찰의 옐로우 테입, 시위 금지 구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난 27일(목) 아침, 버나비 마운틴의 송유관 확장 반대 시위자 일부가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건물 입구를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 이 날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가 법원이 내린 ‘선행 작업 지점에서 시위 금지’ 판결과 관련해 두 가지 요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킨더 모르간 사가 요청하려 했던 것은 첫 째로 12월 1일(월)부로 마감되는 시위 금지 시일을 12일(금)로 연장하는 것이다. 둘 째는 법원이 지정해 준 시위 금지 구역을 더 넓히는 것이다.

오전 11시 경, 법원 건물의 화재 경보가 한 차례 울린 후,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위자들은 건물 입구를 막지 않고 물러났으나, 일부는 건물 외부에 남아 피켓 시위를 계속했다.

그 하루 전이었던 26일(수),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BCCLA)가 ‘버나비 마운틴에서 이루어진 시위자 체포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의 조쉬 패터슨(Josh Paterson)은 “법원의 시위 금지 판결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현장 혼란이 있었다. 경찰이 옐로우 테입을 쳐 놓은 곳이 법원 판결이 명시한 곳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테입을 지나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법원 판결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protest2-668x375.jpg
(캡션: 27일(목) 오전 고등법원 건물 밖의 시위자들 모습)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754건 193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