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시민인권협회, "버나비 마운틴에서 이루어진 체포 일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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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1-27 16:26
수정 14-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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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옐로우 테입, 시위 금지 구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난 27일(목) 아침, 버나비 마운틴의 송유관 확장 반대 시위자 일부가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건물 입구를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 이 날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가 법원이 내린 ‘선행 작업 지점에서 시위 금지’ 판결과 관련해 두 가지 요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킨더 모르간 사가 요청하려 했던 것은 첫 째로 12월 1일(월)부로 마감되는 시위 금지 시일을 12일(금)로 연장하는 것이다. 둘 째는 법원이 지정해 준 시위 금지 구역을 더 넓히는 것이다.
오전 11시 경, 법원 건물의 화재 경보가 한 차례 울린 후,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위자들은 건물 입구를 막지 않고 물러났으나, 일부는 건물 외부에 남아 피켓 시위를 계속했다.
그 하루 전이었던 26일(수),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BCCLA)가 ‘버나비 마운틴에서 이루어진 시위자 체포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의 조쉬 패터슨(Josh Paterson)은 “법원의 시위 금지 판결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현장 혼란이 있었다. 경찰이 옐로우 테입을 쳐 놓은 곳이 법원 판결이 명시한 곳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테입을 지나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법원 판결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캡션: 27일(목) 오전 고등법원 건물 밖의 시위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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