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레스토랑 오너, 12개월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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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1-16 06:23
수정 15-01-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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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랜 보섬워스(Allan Bosomworth)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도 적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자에게 경찰 감시가 적용되는 12개월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밴쿠버에 위치한 투 셰프 앤 테이블(Two Chefs and a Table Restaurant) 오너인 알랜 보섬워스(Allan Bosomworth)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과 직원, 그리고 동업자인 칼 그레그(Karl Gregg)를 몰래 관찰해 기소되었다.
그는 12개월 동안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신의 DNA 샘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선고받았다. 또 칼 그레그 외 동영상 촬영의 피해를 본 레스토랑 직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보섬워스는 지난 해 9월에 진행된 공판에서 “타인의 노출 모습을 관찰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에 진행된 공판에서 그가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타인의 비밀을 몰래 관찰하는 것에 흥분을 느낀 것이 범죄 동기였으며,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 하반스 딜론(Harbans Dhillon)은 “성욕(Sexual Impulse)의 자극을 받아 발생한 행동”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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