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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법원, 독워커 에마 폴슨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징역형

기자 입력15-01-22 16:08 수정 15-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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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랭리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여섯 마리 가정견 보호자였던 독워커(Dog-walker) 에마 폴슨(Emma Paulson)에 대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되었다. 

폴슨은 21일(수) 법원에 출두했다., 이 자리에서 그의 변호사는 “폴슨에게는 동물들을 위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동물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폴슨은 지난 해 11월 법원에 출두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한 6건의 죄목 중 동물 방임죄와 공공피해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폴슨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다.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엄격한 석방 조건이 선고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피고가 의도한 바가 아니였으나, 죽은 동물을 방치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2건의 죄목에 대해 각각 3개월 내지 6개월의 징역과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벌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28일(수)까지 유보했다. 폴슨은 사건 당시 자신의 트럭 차량 트렁크에 가정견 6마리를 태워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6마리 모두 폭염으로 사망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개들의 사체를 버리고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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