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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개인사업자 및 신규이민자 모기지 문턱 낮춘다

표영태 기자 입력17-10-05 10:27 수정 17-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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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는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를 위해 모기지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할 예정이다.

KOTRA밴쿠버무역관의 김훈수 분석관이 정리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CMHC가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들의 모기지 상환능력 증명절차 규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모기지보험 정책에 따르면, 20% 이하의 디포짓(80% 이상 모기지 대출)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은 모기지 보험이 필수이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마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험가입 신용점수 확보를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모기지 상환능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막 창업한 개인사업자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증명할 서류가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CMHC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소득을 증명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CMHC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6개월 이내에 결과 발표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는 규정이 개정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 모기지 수혜 가능.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해 대출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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