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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유학생·취업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한국은 언제부터?

이광호 기자 입력18-04-06 12:06 수정 18-04-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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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하는 모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전 세계로 대상 확대

 

캐나다 이민부가 올여름부터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 시행한다. 제출하는 생체정보는 양손의 모든 손가락 지문과 얼굴 사진이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신청자는 7월 3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대양주·미주 지역 신청자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취업허가·유학·단기체류·이민 등 비자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며 비자 신청 시 생체정보를 내야 한다. 특히 방문·학업·취업비자 신청자는 10년 마다 생체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걷은 정보는 주요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자의 본인 대조에 쓰인다.

 

정보는 다른 나라와도 공유된다. 국경을 맞댄 미국 외에도 호주·영국·뉴질랜드 등 이른바 마이그레이션 5(Migration 5)로 불리는 5개국이 각자 걷은 디지털 생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세 미만 어린이 ▶난민 신청자를 제외한 79세 이상 노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입국하는 비자면제국 국적 관광객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미국 비자 소지자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난민 신청자가 다시 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이민 수속 진행자가 임시 체류허가 신청시 등은 지문 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한국인은 eTA를 받아 방문하거나 유학·취업하는 경우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재 캐나다는 ▶난민 신청자 ▶국외추방 전력자 ▶관리 대상 30개국의 비자 신청자로부터 지문 등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아메드 후세인 이민부 장관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과 수십만 명의 이민자·학생·노동자가 캐나다를 찾는다"며 "생태정보 수집 확대는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빠르고 편하게 입국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랠프 구데일 공공안전부 장관도 "생체정보 대조를 통해 범죄자의 입국이나 신원도용 등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지했다.

 

한편 밴쿠버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 입국장에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인 심사대에서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도 촬영한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와 함께 통합 관리돼 장기적으로 '저위험군 여행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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