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경력,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한국 음주운전 경력,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입력18-06-22 09:02 수정 18-06-25 07:4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형사법, 부주의운전 최고10년형

이민법, 추방사유 중대범죄 지정 

 

캐나다 정부가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 등을 최고 10년 형의 중범죄로 법을 개정하면서 영주권자나 이민 신청자을 한 사람들이 이민신청이나 영주권 박탈은 물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캐나다에서 지난 21일 총독의 허가로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등 부주의 운전(impaired driving)에 대한 최고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6조 1항에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자는 만약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같은 항의 하부 규정인 (a)에는 캐나다의 형사법에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등이 기술돼 있다. (b)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범죄라고도 돼 있어, 이미 한국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당이 된다. 

 

변호사협회(CBA)는 Bill C-46에 의해, 영주권자도 캐나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법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이 떨어지느냐와 상관없이, 추방이나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형사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변호사협회는 영주권자가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어 중대한 저해 요소라는 점을 우려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상원에서도 외국에서 부주의 운전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원의 이런 요청이 결국 연방정부로부터 거절됨으로써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기 영주권자도 과거 외국에서 부주의 운전, 특히 음주 운전 범죄 경력이 있으면 추방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주의 운전을 중대범죄로 취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도 결혼에 의한 가족초청 이민이 거부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81건 6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