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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단속 강화

표영태 기자 입력18-07-17 12:14 수정 18-07-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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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련 범죄적발 비중 높아

5월 누계 캐나다인 5명 적발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으로 향후 한국으로의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돼 한국 검찰과 관세청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검찰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5월 누계로 외국인 마약류범죄에서 캐나다인이 총 7명이 적발됐다.

 

캐나다 국적자를 마약류별로 나누어보면, 마약은 기타에 1명이 있었다. 향정신성 약품은 밀매가 2명이다. 그리고 대마는 밀수와 밀매가 각 1명 그리고 기타가 2명으로 총 4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올 1월부터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 된 상황에서 5월 누계로 대마 관련해 미국국적자 17명이 적발됐다. 이는 미국국적자 전체 마약류 적발자 34명의 절반이다. 이처럼 북미지역의 적발자들은 대부분 대마류 관련 범죄였다. 반면 중국이나 태국, 대만 등은 향정신성 약물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6일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동향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와 대마제품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 23건 2.5kg에서 올 상반기에 145건 14.4kg이다.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에 총 마약류 단속 건 수가 352건이라고 밝혀, 북미발 대마류만의 적발 건 수가 얼마나 비중이 높은 지 알 수 있다.

 

관세청이 올해 마약류 밀수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과거 주로 필로폰이던 마약류가 대마가 179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이어 필로폰 60건(16%), 그리고 코카인 10건(3%)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또 다른 특징은 마약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 전국 공항만 세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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