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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스트라타 숙박조례 위반 벌금 크게 올라

이광호 기자 입력18-07-18 23:59 수정 18-07-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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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달러서 일 1000달러로

스트라타의 규칙을 어기고 집을 단기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다 걸리면 내는 벌금 액수가 크게 오른다. BC주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최근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벌금 액수를 하루 1000달러로 크게 올려 규칙을 어기고 단기숙박용으로 집을 내놓으려는 의지를 꺾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령은 1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주택부 장관은 “단기숙박용으로 내놓기 위해 집주인이 집을 임대 시장에 더는 내놓지 않으면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많은 경우를 이야기 들어 알고있다”며 “새 정책 도입으로 장기 거주용 주택 공급이 활발해져 살 곳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빈슨 장관은 규칙을 어기고 집을 단기숙박 용도로 내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스트라타 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빈슨 장관은 대표적인 단기숙박업 웹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거론하면서 집을 단기숙박용으로 내놓으면 지나친 소음과 재물 손상, 단지 내 함께 사는 이웃의 안전 문제 등이 뒤따라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스트라타 위원회는 단기숙박용으로 내놓는 집을 금지하거나 숫자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액수가 일주일당 최대 200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제재 강도가 작아 효과적이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관련 단체도 정부의 정책을 환영했다. BC콘도주택소유주협회는 장기 임대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콘도소유주협회는 집주인이 숙박용 주택에 함께 살면서 여분의 방을 내놓는 기존의 민박 구조에 비해 기업형으로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의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대주택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관련 법안은 모든 스트라타 규칙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새 법안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스트라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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