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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USMCA로 미국 아마존서 더 많이 쇼핑할까

이광호 기자 입력18-10-02 10:17 수정 18-10-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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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외국으로 국제특송 시 작성하는 송장 견본. [자료 캐나다포스트]



온라인 구매 때 관세 면제 149달러까지

GST·PST는 여전히 내야

 

지난달 30일 협상이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협정에 따르면 캐나다인이 미국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산 후 이를 캐나다에서 화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물품 구매 한도가 40달러로 올랐다. 면세 전자상거래 구매 한도는 과거 20달러로 캐나다에서 800달러까지 물건을 사도 관세를 거두지 않던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미국 소매점에 불리하다며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면세 물품 구매 한도는 관세와 GST·PST 등 판매세로 나뉜다. 새 협정으로 캐나다의 관세 면제 기준액은 150달러로 증가했다. 멕시코도 예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면세 반입 한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49달러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 소매업계는 관세 면제 한도가 증액된 것을 걱정하면서도 많은 캐나다인이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쇼핑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국내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150달러에서 막은 것을 내심 다행으로 여긴다.

 

국내 4만5000여 소매업계의 연합체인 캐나다소매업연합회는 무관세 반입 허용 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매세 면세 한도 증가라고 밝혔다. 판매세 면세 한도도 예전에는 관세와 같은 20달러였다. 그러나 USMCA로 면제 한도가 40달러로 늘었다. 새 협정이 시행되면 40달러까지는 미국산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나 판매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소매연합회는 관세 면제 상한액이 더 크지만 실생활에서 더 영향을 받는 쪽은 판매세라면서 당연히 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협정을 적용해 BC주민이 미국에서 149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기존에 내야 하던 관세 3달러는 면제받지만 GST와 PST를 합친 판매세 17.88달러는 여전히 내야 한다. 판매세는 대서양 연안 주로 가면 더 증가한다. 노바스코셔, 뉴브런스윅주 등은 판매세가 15%에 달한다. 퀘벡주 14.975%, 온타리오주는 13%다.

 

북미 3국은 11월 말 정상들이 모여 USMCA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그 후 나라마다 의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캐나다에서 연방의회 인준까지 통과하려면 새 무역협정 적용은 내년 중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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