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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이민부, 마리화나 환각운전 영주권자· 방문자 추방 경고

표영태 기자 입력18-10-26 14:21 수정 18-10-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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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환각운전에 포함

 

연방이민부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 중의 하나로 마리화나 환각 상태 속에서 운전과 관련해 캐나다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와 임시체류자에게 추방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이민부는 음주운전을 최고 10년 형에 처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임시체류자들은 모두 추방할 수 있다. 그런데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월 18일부터 마리화나 환각 운전도 음주나 마약 환각과 같이 환각 운전(impaired driving)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마리화나 환각운전을 하다 걸리면, 10년 형의 중형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은 물론,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 임시체류자는 추방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6월 21일 연방총독의 허가로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등 환각운전(impaired driving)에 대한 최고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다. 

 

캐나다 이민법(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6조 1항에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자는 만약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같은 항의 하부 규정인 (a)에는 캐나다의 형사법에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등이 기술돼 있다. (b)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범죄라고도 돼 있다.

 

변호사협회(CBA)는 Bill C-46에 의해, 영주권자도 캐나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법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이 떨어지느냐와 상관없이, 추방이나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주의 운전을 중대범죄로 취급해 왔다. 

  

환각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나고 안 나고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음주운전이나 마약환각, 마리화나 환각 운전은 모두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다고 이민부는 재차 강조한 셈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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