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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밴쿠버, 주택 보수 이유로 세입자 내 보낼 수 없다

표영태 기자 입력18-12-05 11:49 수정 18-1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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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기간 거처 마련

집주인, 주택개량에 방해

 

밴쿠버의 렌트 주택의 공실률이 악화된 상태에서, 건축 보수라는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수 후에 높게 세입자를 새로 받는 일이 힘들게 됐다.

 

밴쿠버 시의회(Vancouver council)는 지난 11월 장 스완슨(Jean Swanson) 시의원이 발안했던 주택보수와 공격적 주택매입으로부터 세입자 보호(Protecting Tenants from Renovictions and

Aggressive Buy-Outs)이라는 B.10 발의에 대해, 4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집주인이 주택보수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보수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세입자와 렌트 계약을 유지 인정해야 한다. 또 일부 투자자가 렌트 주택들을 매수해 재건축을 통해 비싼 가격의 렌트 전용 아파트로 만들 경우에도 시가 건축 허가 등에 세입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주택보수를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보수기간 동안 거처할 주택을 마련해 줘야 하고, 보수 후에도 렌트비를 계약 범위 안에서 인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발의안이 나온 것은 집주인들이 장기 렌트자들을 내보내고 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집 보수나, 집 매각하는 방법 등을 택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오래 된 주택을 개선하는데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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