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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보이스 피싱·이메일·SNS 송금사기 주의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2-12 08:59 수정 18-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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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학생 중국어 이름 알고 전화

사기다 생각되면 송금정지 요청부터

 

캐나다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만연하며, 한인사회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관이 이에 대해 주의를 하고 나섰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정병원 총영사)은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근한 후 여러 가지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송금을 하게 하는 각종 송금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기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이러한 송금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몇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우선 캐나다, 한국, 중국 등 어느 나라의 사법기관이나 세관, 세무서 등 각 정부기관도 전화상으로는 위법사항을 이유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시로 '(세무서)탈세가 의심된다. (경찰) 당신 여권이 조직범죄단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여권을 팔아먹었다. (세관) 당신 앞으로 배송되는 국제우편물에 국제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현금이 들어있다, (세관) 국제우편물에 불법 물품이 들어있다. (당첨) 당신이 우리 회사의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수수료 또는 계좌잔액을 송금하도록 요구 받는 사례가 있는데, 송금을 요구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일단 사기라고 간주하고 절대 송금해서는 안된다.

 

만약 송금을 했다면 우선 송금을 신청한 은행에 송금정지를 요청하고, 그 후 경찰신고 및 수신국가의 상대은행에 출금을 정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행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좌동결이 매우 어려운 국가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송금이 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캐나다에 유학중인 한인 대학생에게 중국어로 전화가 와서 피해학생이 중국에서 실제로 쓰던 중국어 이름을 말하며 접근한 사례도 있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전화했다고 하여 사기가 아닐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지금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을 행세하며 접근한 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종 SNS를 통해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실제 인물과 반드시 전화로 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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