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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안 국회 통과-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표영태 기자 입력18-12-28 12:44 수정 18-12-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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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후 2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보호 법률로 보장

형사절차·사망·환자·위난 상황 영사조력

 

그 동안 한국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이 없이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2년 전부터 재외국민보호법안이 발의 되면서 2년만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최초 재외국민보호법안으로 2016년 7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같은 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던 법안이 2년 째 표류됐었다. 그러다 올해 4월 23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국회의원 등 19인이 발의하며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이후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마련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긴급 피난비용 특수한 경우 '국가부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영사조력, 사건·사고,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에 대하여 정의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안은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했다.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사조력을 받을 경우에도,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무분별한 선교활동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해당 국가에서 금기 시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항목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내용을 보면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한 항목에서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이다.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이나 보호가 해외공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마침내 구체화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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