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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영사조력 비용 재외국민 본인 부담 원칙

표영태 기자 입력19-01-15 09:07 수정 19-01-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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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출처=중앙일보 본사 홈페이지) 

 

 

긴급히 보호할 필요인 경우 예외 

영사조력법 21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국민 영사 폭행·협박 시 제공중단

 

 

본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보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공포됐고, 2년 후인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들어간다. 

 

한국 외교부(강경화 장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5일 부로 공포되었고 해당 법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되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사조력법은 총 4개 장과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등이 규정됐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헌법 제2조 제2항에 나온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은 조약,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 준수,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 고려, 재외국민 자력구제 우선의 원칙이다. 즉 영사가 나서기 전에 재외국민이 먼저 현지 법에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에 포함됐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영사조력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영사조력법으로 인해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 유예기간(2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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