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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아이의 지나친 소란도 퇴거 사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01-23 09:28 수정 19-01-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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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뉴웨스트민스터 아파트에서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웃의 항의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일은 지난 9월 시작됐다. 주정부 산하 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 아버지 A씨에게 열흘간의 말미를 주고 새로 살 곳을 찾으라는 통고문을 전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와 아버지 모두 심하게 소란을 피워 퇴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뉴웨스트민스터 퀸즈보로 아파트로 2017년 8월 이사 왔다. 이웃들은 다음 해 1월부터 이들 가족이 복도와 아파트 로비에서 장난치는 통에 시끄러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복도와 로비에서 축구를 몇 번 했는데 매니저로부터 소란을 부리지 말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소란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고 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아래층에 사는 두 명의 거주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매니저는 그에게 소음 방지 위반 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 그 역시 다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례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거주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니저는 아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집에서 잘 지켜볼 것과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복층 구조인 집의 위층에 아이가 머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위층에만 둘 수 없다고 항의했다. 종일 아이만 감시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 장소에만 갇혀있으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쌓이면서 A는 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자신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A씨가 지나친 소음을 냈다고 인정하고 이들의 퇴거를 인정했다. A씨는 재차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1월 15일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역시 A씨의 패배였다. 

 

건물주는 A씨에게 1층이나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것을 권했지만 A씨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은 것도 조정위원회 결정의 이유가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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