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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모처럼 찾아 온 한인회 정상화 기회! 최선의 방법은?

표영태 기자 입력19-02-07 10:45 수정 19-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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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8일 열린 밴쿠버 한인회 51차 정기총회 모습(밴쿠버 중앙일보 DB) 

 

 

송사 끝나 이사 등기 동결 해제 

소위, 비상대책위원들 이사로 등제

한인회관 공시가격 633만 2400달러

'한인회장감 없다' 임시총회도 안열어

 

밴쿠버 한인회가 오랜 동안 이사 변경 등기도 할 수 없이 묶여 있다가, 마침내 송사가 마감되며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합법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밴쿠버 한인회는 지난 2015년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이정주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하고,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한인회 비상대책 위원회와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BC주 법원은 소송 중 한인회의 이사 등록 등 모든 활동을 동결시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인회는 정부에 신임 이사 등기도 하지 못한 채 3년을 지내야 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송사가 자동 종결됐고, 한인회 이상 등기 등 활동 제한도 해제가 됐다. 

 

그런데 바로 새 등기이사로 작년 2월 17일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씨가 자신이 임명했던 비상대책위원들을 새 한인회 이사로 등기를 했다. BC주 사회단체법에서 연례 보고서로 등재한 이사들을 보면, 김진욱, 채승기, 조건호, 정동민, 정 테드(태운), 김형문, 권중근, 이성복, 이원길, 오 피터, 엄정본 등이다. 

 

작년 2월 17일 임시총회에서는 전원 사임을 한 회장단과 이사진을 대신 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7월 1일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목표를 정해 주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이후 비대위원들을 누구를 선임했는지도 공식적으로도 발표하지 않았고, 신임회장을 뽑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임시총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적도 없는 일들인, 새 정관을 만들어 새로운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일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진했다. 본 기자가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진행 중이냐고 여러 번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나 전화로 물었지만, 나중에 말해 주겠다는 대답만 했다. 그렇게 주어진 임기 시한인 6월 30일까지 부여된 회장 선출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마쳤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없어지면서 밴쿠버 한인회는 법적으로 운영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유령 단체로 남았다.  

 

이렇게 파행 운영을 자초했던 비상대책위원회지만, 작년 7월 28일 제 51차 정기총회에서 한인회장을 뽑는 업무를 마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연장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물밑 작업으로 한인회장을 뽑으려 했는 지는 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선거 공고를 하는 등 가시적으로 한인회장을 뽑으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소송이 끝나 연례보고를 통해 이사 변경이 가능하자, 비대위원들을 등기이사로 올려 놓은 것이다. 오랜 파행 끝에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빨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한인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의 행보를 정해야 하는 시점에 한인사회 아무도 모르게 이사 등록을 하며, 한인회 주변 관련자들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2018년도 주정부에서 나온 한인회관의 공시가격은 지가가 630만 7000달러, 건물이 2만 5400달러로 총 633만 2400달러가 나왔다. 한인회관은 현재 한인회가 70% 그리고 노인회가 30%의 지분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28일 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노인회(회장 최금란)가 한 현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한인회관 운영 등 한인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대신하는 안이 나와 박수로 해당 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관리비는 물론 한인회관 대관료 등 지출과 수입 모두 노인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인회관 뒤에 건물을 해체하며 주변 건물주들에게 보상금으로 한인회에도 2회에 걸쳐 2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노인회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중 5000달러는 이 전 회장과 소송에서 한인회 쪽 변호를 맡았던 토드 브레이어 변호사에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브레이어 변호사는 작년 3월 27일부로 한인회 소송 변호비로 약 4만 달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2만 달러의 잡수입이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 노인회장에게 물었지만 재무이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 모른다고 대답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당시 곽태열 전 부총영사가 밴쿠버 한인종이접기 단체에서 개최하는 종이접기 행사를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2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한인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받았지만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직접 종이접기 행사를 한다며 해당 단체에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노인회가 이 문제에 대해 2000달러까지 지불해 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재정문제나 한인회 총회에서 인준하지 않은 인사들이 이사로 등기가 되는 상황에 정상화를 위해 빨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인회 관련 채무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차입금을 들이고 비대위원 전원의 보증으로 변제하겠다는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인회 차입금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한인사회에 공식적으로 위원 명단을 발표한 적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보증까지 한다는 얘기다. 

 

차입금까지 필요하다면 빨리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사들을 선임하고, 차입금 부분도 승인 받고 선임된 이사들이 보증을 서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인회장감이 없다는 이유만을 달면 김 위원장은 회장을 뽑을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한인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1년 가깝게 한인회장을 뽑으라는 임무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결국 주어진 일을 실패했으면서도 한인회를 임의대로 기약도 없이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월 말로 노인회장이 바뀌는 가운데, 한인회 운영과 한인회관 매각과 관련해 노인회장으로 선출되겠다는 인사들이 여러 명 노인회장이 되기 위해 어수선하게 나서고 있다. 결국 1980년 서울의 봄과 같이 한인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임명한 한인회장이나 이사가 아닌 과도기를 위임 받았던 인사들이 밴쿠버 한인사회의 중심단체와 가장 큰 자산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한인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한인사회가 인정한 인사들이 합법적으로 선임돼 한인회와 한인회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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