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주정부 아파트 선분양·전매 감시 체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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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올리는 주범
탈세 목적 부정적 인식
CSAIR 온라인등록제
BC주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과 전매 등에서 탈세와 함께 주택 가격의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다.
BC주 정부는 콘도 스트라타 통합 등록제(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CSAIR)를 25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캐롤 제임스 주 재경부 장관은 "오랜 동안, 투기자와 탈세자들이 부동산시장의 법적 헛점을 이용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BC주민들의 접근을 막아왔다"며, "BC주택시장은 BC주민을 위한 것으로, 이번 새 등록제 시행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콘도 시장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주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사전 분양이 주택에 윗돈을 얹어서 이윤을 챙기면서도 집값도 올려놓고, 세금을 탈세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전매 거래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전매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번 등록제로 정부부재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 정부는 자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제 온라인에 부동산 개발업체는 건설 콘도 세대 정보를 올려놓고, 또 양도됐는지도 올려놓아야 한다. 개발업체는 구매자의 신분 그리고 어느 나라 시민권자인지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매 분기마다 해야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에 해당 하는 내용을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매한 사람들이 제대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를 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전매 등록 건당 195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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