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시민 제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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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가 단기숙박업을 양성화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성적으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밴쿠버시가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기숙박업을 시에 등록하고 운영하도록 한 2018년 9월 이후 무허가 운영과 안전시설 미설치 등으로 단속반에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범칙금 등 시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820건에 달했다.
많은 숙소는 기준을 어긴 내용이 한 건을 넘었다. 시는 적발 대상 중 경고장 발부 309건, 법적조치 예고통지서 발부 142건, 범칙금 통보서 발부 274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시는 조례 시행 첫 6개월 이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늘고 장기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보면 2곳을 단기 숙박용으로 내놓고 운영해 모두 35번 임대한 기업형도 있었다. 이곳 가운데 한 곳에는 2만 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다른 한 곳도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적발 사례로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한 혐의로 두 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각각 2500달러의 벌금형을 BC주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시는 단속 인력이 불법 운영 업소를 찾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며 밴쿠버시뿐 아니라 타 기초자치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에 다양한 경로로 불법 영업 상황을 제보해 준 시민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제보는 최근 6개월간 757건에 달했다. 주변에 불법으로 단기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시 민원전화 311이나 밴쿠버시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218년도에 단기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체 중 70%가 2019년에도 재등록했다며 사업자증록증은 해마다 갱신해야 함도 다시 알렸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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