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정책 수행 근거 '재외동포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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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소율, 검사 0.1% 국민 40%”…대검 “불만 고소·고발 대부분”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출처: 본국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존재 법률 명시
21세기 세계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영토 확장, 저출산 대비 재외동포 포용 등을 명분으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명 의원이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15명의 의원들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재외동포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
발의 이유로 현행법령은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 상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고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안 제1조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유지와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안 제2조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안 제3조에,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및 교육‧문화‧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외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넣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법을 발의한 핵심 목적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것을 안 제10조에 명시했다.
그리고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안 제11조),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함(안 제12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함(안 제13조)는 내용을 담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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