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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유학비자 악용 불체자 급증 추세

토론토 중앙일보 기자 입력19-11-19 09:43 수정 19-1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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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록않고 취업-영주권 취득 노려

 

  유학비자를 캐나다 취업과 이민 수단을 삼는 사이비 유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연방이민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한뒤 학업 등록을 하지않고 일을하는 가짜 유학생들이 전체 유학생들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성은 “대학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하지 않거나 아예 등록조차 하지않은 유학비자 소지자들의 실태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성은 지난 2016년부터 유학생 실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못박았으나 일선 대학당국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학교 당국이 인민성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31만6천5백31명의 유학비자 소지자들중 9%에 해당하는 2만8천여명이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6%에 달하는 5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학교당국들이 등록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5개 학교가 가입된 ‘칼리지 인스티투트 캐나다(CIC)’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실태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학교를 옮긴 학생들이 위반케이스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의 이민전문 컨셜턴트 얼 브래니는 “특히 전문대학 입학을 내세워 유학비자를 받는 학생들중 상당수는 긍극적으로 이민을 목표하고 있다”며 “학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성은 유학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케이스를 단속하기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없어 이같은 탈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초 이민성이 내놓은 유학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못박혀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방법원은 규정위반으로 출국령을 받은 인도계 학생이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학교를 자주 옮겼고 지난 3년간 두차례나 학기를 건너뛰며 학업을 중단한 것은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이민성의 추방령을 확정한바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를 포함해 각주 정부는 유학생에 대해 재학중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노동법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천5백여명이 유학비자를 취소당햇으며 이는 2016년에 비교해 4천여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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