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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토론토총영사관 임시 관저요리사 채용 중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2-25 09:29 수정 20-0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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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관장 임기기간인 6개월 동안

서류접순 3월 6일, 합격결정 3월중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은 임시직 관저요리사 1명을 채용한다고 25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공관장 임기 기간 동안의 약 약 6개월의 임시직 채용임에 따라 현지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귀부임여비(항공료 및 임시체제비)는 미지원 대상이라는 토론토총영사관의 설명이다.

 

또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채용대상 직무는 관저에서 주최하는 요리 관련 외교 활동 지원으로 국경일 행사, 한식 홍보 행사, 공관 개최 간담회 등에 식재료 구입, 주방 청소(테이블보 정리 포함) 등 제반 업무이다.

 

지원 자격은 캐나다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한 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 등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 및 캐나다 시민권자가 지원 가능하다. 또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한식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 실력 및 소양을 가졌어야 한다. 

 

채용 우대 요건으로 공관 근무 유경험자(해당 공관장 추천서 첨부요), 한식/양식 조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요리사 자격증 소지자,  영어 능통자 우대(한식 홍보 사업 관련 지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우대대상자이다.

 

보수 수준은 기본급이 미화로 월 2000달러이다.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로 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 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여기에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연 100% 기준, 주거보조비로 미화로 월 1000달러(단신부임기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일 경우 미지급)이고, 기타는「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및「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적용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으로 관저요리사 채용지원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영어능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로 서면 심사로 이루어진다.

2차는 면접시험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평가된다.

 

채용 일정을 보면 지원서류 접수는 3월 6일(토론토 시간 기준)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주토론토총영사관 대표 이메일(toronto@mofa.go.kr)로만 접수 받는다. 이메일 제목에 '주토론토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지원(성명)'으로 표기 해야 한다.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 첨부(서명 필수,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는 3월 9일부터 13일 중, 면접시험이 3월 16일부터 20일 기간 중, 그리고 최종 채용후보자 발표는 3월 중에 이루어진다. 채용후보자는 본부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채용 확정된다.

 

채용 일정은 토론토 영사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면접 최종 합격자가 채용절차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신원조회 결과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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