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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밴쿠버 총영사관이 알려주는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1-08-30 07:25 수정 21-08-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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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주 최대 2주 소요 감안 항공 일정 조정

장례식 참석 경우 604-681-9581로 별도 문의

캐나다 국적자 비자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최근 격리면제서 신청이 폭증해 1-2주 이내 발급이 어렵다며 최대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현재 격리면제서는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격리면제서 신청 및 항공권을 구매하기를 권고했다.


직계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 일정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밴쿠버총영사관 대표번호 604-681-9581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자는 한국 정부가 정한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 노스트웨스트준주에서 백신별 권장 횟 수를 모두 캐나다에서 접종을 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이 가능하다.


2번째로 한국에 현재 거주 중인 직계가족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3번째는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경과해야 한다. 


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방문 비자 필요 (F-4, C-3 등)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가 된다. 단 동반 부모가 면제 서식과 아이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예정일 기준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vancovid@mofa.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한국국적자는 한글, 외국 국적자는 영문으로 표기),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예로 홍길동, 21/6/30, 21/8/05, 또는 YUJIN CHOI, 21/6/15, 21/7/28라고 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을 안내 대로 하지 않으면 출국예정일에 맞춰 발급이 안되거나 접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 출국일은 신청일보다 1-2주 이후로 예약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 첨부파일로 보내야 한다. 네이버·다음 대용량 첨부파일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발송하면 안된다.


구비서류는 우선 격리면제 신청서로 한국내 주소(상세기재)란은 한국 입국시 실제로 거주하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물 경우 반드시 해외입국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여권 사본이다.


또 예방접종증명서이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이다. 영사관은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제출하기를 권장했다.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된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한국 국적자는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는 2008년 이전 국적상실된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된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과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절차는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되었다는 회신을 보낸다. 본인의 출국예정일 3일 전까지 격리면제서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vancovid@mofa.go.kr로 '(미발급) 신청자 이름, 출국 예정일'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받게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4부 프린트해서 한국 입국시 지참해야 한다. 프린트 격리면제서는 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하고,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렇게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에만 1회에 한하여 유효(재사용 불가)하므로 출국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라고 영사관은 권고했다.


또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예: C-3, 21/7/2) 와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면 된다.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지 않아도 공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과 자가격리 7일을, 그리고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재신청이 필요하신 대상자는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격리면제서 신청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8.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9.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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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캐나다 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 위기 가속화
기업 투자 부진, 금리 및 임금 상승에 부담 가중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캐롤린 로저스 수석 부총재가 최근 핼리팩스 연설에서 캐나다 경제의 '비상사태'로 규정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로저스 부총재는 캐나다의 생산성 성장 둔화
03-27
캐나다 느려터진 시청의 사업 허가 처리에 법원도 '뿔났다'
버논 시, 1년 이상 지연된 사업 허가 "2주 내 결정"BC주 고등법원의 샌드라 윌킨슨 판사는 버논 시에게 1년 이상 미루어진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결정을 14일 이내에 내릴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청은 토지 소유주 유리 알렉산더 보스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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