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해결이 보이지 않는 밴쿠버 한인노인회 사태-타인 손에 한인 문제 맡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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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밴쿠버노인회의 작년 4월 21일 제45회 정기 총회
서상빈 씨 18일 오후 2시 한인회관서 공청회 추진
김봉환 씨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노인회장" 주장
8월과 11월 각기 다른 법원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
작년에 밴쿠버 한인 노인회의 이사 선출을 두고 법원에 총회 이사 등록 무효 청원 등으로 식물 노인회가 2번의 청원재판 결정이 서로 상반되고, 한인사회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노인회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4월 21일 제45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사 등록과 회장 등록비에 문제가 있다며 시작된 한인노인회 사태가 2번에 걸친 청원 재판 결정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면서 양측의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도 상반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계남, 서상빈 두 명의 (청원재판 당시) 노인회 이사가 BC주 법원에 노인회의 45회 총회 무효 청원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베이커 판사(Justice W.A. Baker)는 8월 19일 결정에서 51명의 이사 신청자 중 28명이 직접 등록이나 위임장 첨부 없이 대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사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또 정기 총회에서 39명의 이사를 인준한 것에 대해서도 노인회 정관의 '이사의 정수는 15명을 기준으로 2인 안팎의 수로 한다'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노인회 회장 후보 등록 기탁금 1만 달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한 이사 선임 결정과 이들 이사가 회장으로 김봉환 단독후보를 결정한 것도 모두 무효화 하고 다시 14일 이내 중립선거관을 임명해 45일 안에 재 선거를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청원인(petitioner)과 피고(respondent) 양측이 서로 추천한 중립선거관을 양측이 거부하면서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못해 법원 결정을 전혀 따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시 청원인이 김봉환 씨에게 소송비용으로 노인회비를 지출건과 관련해 다른 청원재판을 낸 것에 대해 작년 11월 12일 조지 맥킨토시 판사(Justice George Macintosh)가 자신의 관점(in my view)에서 김봉환 씨와 8명의 회원들이 서명해 노인회를 위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인 김봉환 개인이 소송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Dr. Kim i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Respondent, and the notice of application which the Society relied upon today was signed by eight of its members)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8월 19일 결정과 11월 12일 결정이 각기 다른 판사에 의해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전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다.
청원인 측은 이사 등록 무효와 회장 당선 무효를 요구한 청원에서 판사가 청원인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밴쿠버 노인회에 이사도 회장도 없고, 선거감독관에 의해 이사 등록과 회장 재 선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청원재판에서 또 맥킨토시 판사는 8월 19일 내려진 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현 회장의 소송비용을 노인회가 부담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김봉환 회장 개인이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측은 이미 8월 19일 결정으로 노인회장도 노인회 이사회도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중립선거관이 이사 등록 공지와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11월 12일 맥킨토시 판사가 노인회(피고)의 현 회장(current president of the Respondent)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합법적인 회장이라는 입장이다. 또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은 다음 회장이 뽑힐 때까지 노인회장이라고 판사가 결정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나 회장 자격을 결정한 청원과 소송비용을 누가 내야 하느냐를 결정한 청원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청원인이나 피고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수민족 사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한 문제점이 한인 노인회를 망가트리게 한 것이다. 우선 베이커 판사는 중립적인 선거감독관을 선임하라고 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청원인과 피고인 사이에 중립적인 인물을 선임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두 번째 선거감독관으로 선임된 타민족 변호사는 돈만 챙길 뿐 노인회 정관 등에 따른 이사 등록이나 임시 총회 소집 공고 등을 전혀 무시한 채 청원인과 피고인측의 연락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방임을 하는 상태로 일관해 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23일 임시총회를 한다고 했다가 바로 직전에 취소를 했다. 사실 임시총회 공고도 이사 등록도 하지 않아 임시총회가 열렸다면 불법 총회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다시 세월만 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인사회의 문제가 타민족의 손에 넘어가면서, 전혀 한인사회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변호사비로 수 만 달러가 한인사회에서 빠져나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교통정리를 위해 청원재판을 하면 또 돈만 축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타민족 변호사보다 한인 변호사를 중립적인 선거감독관으로 선임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한인 변호사들도 한인 단체에 잘못 끼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손을 저었다. 또 청원자와 피고측도 한인 변호사가 누구 편을 들지 모른다는 기우에 선호하지 않았다.
한편 청원인 서 씨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한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노인회 회칙에 의하면 전 회장이나 부회장만이 그런 모임을 개최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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