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어린이놀이터 15미터 안 마약 소지 금지, 위반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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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사이트)
BC주 마약소지 한시적 허용에서 제외 장소
학교,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스케이트 공원
한국 국적자, 한국 법에 따라 모두 처벌대상
BC주가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BC주 정신건강중독부는 18일(월)부터 야외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 어린이물놀이공원(a spray 또는 wading pool), 또는 스케이트 공원(skate park)의 15미터 안에서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 보건부에 한시적 마약 소지 허용 범주에서 예외적으로 마약 소지를 금지하는 항목을 수정 요청했었다. 마약 소지가 불법화 되는 공간에는 K-12학년 학교, 라이센스가 있는 유치원(child care) 시설 등이 있다.
연방정부도 BC주정부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지역사회에 마약 등에 의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를 위한 주요 공간에서 불법 마약 소지자에 대해 마약 압수,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지역 이외 공공장소에서 마약 소지는 허용됐지만,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BC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지마약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예외적으로 올 1월 31일부터 소량의 마약 소지를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을 했다.
이번 조치는 마약의 폐해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겠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주정부는 또 추가적으로 이번 가을에 대중의 약물 사용(public drug use)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제대로 기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주정부가 한시적으로 마약 소지를 허용한 이유는 불법 마약이 음성으로 사용하면서 마약 오남용에 의한 사망을 줄이겠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 허용 이후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도 마약 한시적 소지 허용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편 방문객, 유학생은 물론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마약은 물론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 한국에서는 속인주의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국적자가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 내용을 보면, 우선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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