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떠나면 50% 세금 폭탄?… ‘출국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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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 기준 파악이 관건,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 필수"
캐나다를 떠나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연방 예산안의 세금 인상 방침으로 인해 많은 성공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으로의 이주를 고려 중이다.
그러나 신중한 계획 없이 캐나다를 떠날 경우 자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해외 이주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거주자 판정과 출국세(Departure Tax)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와의 연결고리 유지 정도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거주국의 세법만 적용받게 된다.
시므란 아로라 씨 재무 자문가는 "캐나다를 떠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모든 재정적, 세금 관련 고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판정은 주로 캐나다 밖에서 보낸 시간과 캐나다와의 거주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 출생 시민은 다른 국가에 거주지를 설정하거나 한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캐나다 밖에서 지내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관계를 유지하면 여전히 사실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거주 관계는 주요 관계와 부차적 관계로 구분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하나의 주요 관계가 사실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다.
주요 관계에는 캐나다 내 주거지,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된다.
부차적 관계에는 개인 소지품, 캐나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준주 건강보험, 활성화된 캐나다 은행 계좌와 신용 거래, 그리고 공식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이 해당된다.
크리스 워너 씨 재무 자문가는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등록 투자 계좌, 부동산, 사업체 등 자산 처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등록된 투자 계좌는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 기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좌에 새로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TFSA(면세저축계좌)를 인정하지 않아 TFSA 내 투자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2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216조 선거를 통해 총 임대 수입 대신 순 임대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인지 확실히 판단하려면 재무 팀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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