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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집주인에 23.5% 임대료 인상 승인 논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8-14 09:45 수정 24-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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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집주인 "금리 폭등으로 재정난"... 2년에 걸쳐 대폭 인상


세입자 반발 속 전문가 "임대 사업자 어려움 인정해야"


BC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가 한 집주인에게 2년에 걸쳐 23.5%의 임대료 인상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결정문에서 집주인들이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입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집주인은 2021년 10월 4채짜리 임대용 주택을 처음 구입했다. 당시 대출 금리는 1.9%였으나 2023년 7월 6.65%로 급등했고, 2024년 5월 현재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주인 측은 현재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완충 장치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3.5% 인상으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 상황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회는 첫해에 연간 허용 한도인 3.5%에 12%를 추가해 15.5%, 둘째 해에는 주정부가 정한 최대치에 11.5%를 더해 인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이상 금리 변동은 예측 가능했다며, 집주인의 투자이므로 손실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2023년 4월 월 500달러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BC주에서는 집주인이 매년 정부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2024년 최대 인상률은 3.5%로 책정됐으며, 집주인은 최소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임대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보험, 공과금 등 통제 불가능한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며, 높은 금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통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더 많은 임대 주택 공급자들이 이 분야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 임대 주택 공급자가 겪은 어려움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며, 위원회 중재자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주인의 재정적 부담과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세입자의 요구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료 규제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은 다른 집주인들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향후 임대료 협상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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