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4개 주 최저임금 인상, '19달러' 받는 최고의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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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시간당 17.20달러로 '껑충'
연방정부 최저임금 17.30달러… 3만 명 혜택
캐나다의 4개 주가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각 주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 폭에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5센트 오른 17.20달러로 책정됐다. 주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결정한 결과다.
매니토바주는 50센트 인상된 15.80달러로, 사스카츄완주는 1달러 오른 15달러로 각각 최저임금이 올랐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도 최저임금을 60센트 인상해 16달러로 결정했다.
이 주는 올해 초에도 40센트를 인상한 바 있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BC주가 여전히 주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BC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다.
한편 준주 중에서는 누나붓(Nunavut)이 1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다.
사스카츄완주와 앨버타주는 이번 인상 후에도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30달러다.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의 약 3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지역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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