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내 집이 세금 폭탄"... 캐나다 정부, 주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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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달러 초과 양도차익 67% 과세... 가족 별장도 '위기'
에어비앤비 규제에 빈집세까지... 주택 소유자 '한숨'
연방정부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주택 소유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방정부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67%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2만 달러에 구입한 가족 별장이 현재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 상속인들은 약 65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온 가족 전통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자들은 연간 2천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며, 토론토의 경우 6%의 숙박세도 부과된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CRA)의 새로운 '용도 변경 규정'도 주택 소유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시장 가치에 대해 HST(통합판매세)를 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100만 달러 주택에 대해 13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빈집세 역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시, 주,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빈집세를 합하면 주택 가치의 6%에 달한다.
밴쿠버의 중간 주택 가격이 16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9만60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세 정책들은 1972년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결정 이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온타리오주는 1974년 캐나다 최초로 토지양도세를 도입했고, 토론토시는 2008년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주택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집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확보 필요성과 함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주택은 더 이상 주요 자산이 아닌 주요 부채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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