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써리시, 불법 폭죽에 최대 5만 달러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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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폭죽 사용 최소 벌금 100달러→400달러로
작년 500건 민원에 150건 과태료... "매년 12~20건 화재 발생"
시의원 "10만 달러 쇼에 5만 달러 벌금은 약해" 지적도
써리시가 할로윈과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불법 폭죽 사용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 의회는 7일 열린 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로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할 경우 최대 벌금이 기존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인상된다.
최소 벌금도 100달러에서 400달러로 4배 올랐다. 시 당국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더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래리 토마스 소방서장과 조이 브라 기업서비스 총괄매니저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써리시 소방당국은 매년 12~20건의 폭죽 관련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중 약 75%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집중된다.
지난해 써리시는 폭죽 관련 민원으로 약 500건의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했으며, 15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행 벌금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폭죽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폭죽을 소지할 경우 벌금이 1천 달러로 인상된다.
허가 없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1천 달러로 올랐다.
시 의회는 또한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의 권한을 강화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 매일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해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더그 엘포드 시의원은 "폭죽 시즌만큼 시민들의 민원을 폭주시키는 일도 없다"며 "이번 벌금 인상이 억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만 달러짜리 폭죽 쇼에 5만 달러 벌금은 여전히 약하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파르딥 쿠너 시의원은 소음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정비소의 머플러 개조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뉴턴 지역에서 머플러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사업자 면허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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