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중소기업 최대 5만달러 '탄소세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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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직접입금 시작‧우편은 31일까지
연말까지 전국 60만개 업체에 25억달러 지원
BC·퀘벡주 제외에 현지 기업들 "형평성 어긋나"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억 달러 규모의 탄소세 환급을 실시한다.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약 60만 개 기업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탄소세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직원 1명에서 499명 사이의 캐나다 자본 민간기업이다. 환급액은 직원 수와 소재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10인 규모 기업은 약 4천 달러를, 사스카츄완주의 50인 기업은 최대 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5일 이전에 2023년 세금 신고를 마친 기업은 12월 16일부터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게 된다. 수표 수령을 선택한 기업은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일반 환급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7월 15일 이후 신고 기업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에서 개인사업자와 합자회사는 제외된다. 500인 이상 대기업도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비정규직, 계절직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발급된 T4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독자적인 탄소세 제도를 운영 중인 BC주와 퀘벡주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BC주에서만 1만 개에 가까운 기업을 회원으로 둔 캐나다 독립사업 연맹은 BC주의 환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탄소세 수입의 90%를 가계에 환급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과 원주민 공동체에 지원한다.
반면 BC주는 40%만 저소득층 기후행동세액공제로 사용하고 60%는 일반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비 부담 경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폐지하면 BC주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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