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첫 주택구매 계좌로 절세해야"...8천 달러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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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BC주민 재테크 비법' 공개
31일까지 계좌 개설하면 최대 8천 달러 추가 한도 확보
주식 선물로 장기 수익 노려볼만...저위험 채권도 대안
2024년 물가 상승과 경제난을 겪은 BC주 주민들을 위해 연말 재테크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첫 주택구매 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BC 레거시 패밀리 오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첫 주택구매 저축계좌가 젊은 세대를 위한 중요한 절세 혜택임에도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
8천 달러라는 목돈이 부담스러운 청년들도 12월 31일 전까지 소액으로라도 계좌를 개설하면 내년도 추가 적립 한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계좌는 15년 내 주택 구매 계획이 없더라도 유용하다. 15년 후 등록퇴직저축플랜(RRSP)으로 비과세 이전이 가능하며, 면세저축계좌(TFSA)처럼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지출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같은 큰 지출은 물론, 스타벅스 커피 같은 소소한 지출도 꼼꼼히 기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1년 단위가 아닌 한 달, 일주일 단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애플 제품 대신 애플 주식을 선물하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주식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정기예금(GIC)이나 캐나다 국채 같은 안전 자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쿠폰을 모으고 최저가를 찾아다니는 등의 비용절감 활동은 실제 절약되는 금액과 투입되는 시간을 비교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무리한 절약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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