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동포상대 불법 취업 20만 달러 챙겨… 필리핀 커뮤니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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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서도 버젓이 모집광고
피해자 수백명 추정... 노숙자로 전락한 사연도
온타리오주에서 수백 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브로커가 35차례나 적발됐음에도 미약한 처벌로 인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필리핀 커뮤니티가 분노하고 있다.
제닛 모스키토씨는 지난 10년간 링크포스태프와 버더랄드컨설팅이라는 두 회사를 통해 SNS에서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현혹해왔다.
변호사나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도 없는 모스키토씨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보장한다며 한 사람당 2천~9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캐나다에서는 취업 알선 대가로 이주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다.
온타리오주 노동부는 모스키토씨가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불법으로 받아낸 20만 달러의 반환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벌금은 고작 250달러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명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자리와 영주권을 약속받고 거액을 지불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일부는 취업비자 없이 일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이들은 돈만 지불하고 일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센테니얼 칼리지 호텔경영학과에 다니던 존 가브리엘 퀴조씨는 가족의 학비 저축을 털어 모스키토씨에게 6천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약속받은 취업비자는 받지 못한 채 호텔 청소부로 일하다 체류자격이 만료돼 현재 토론토의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퀴조씨가 일했던 호코 호텔의 투샤르 로이 대표는 "다른 직원도 모스키토씨에게 1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밝혔다.
제이크 아길라와 준 살루다레스 등 필리핀계 캐나다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브로커에게 5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온타리오주 노동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권익단체 미그란테 온타리오는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데도 당국의 처벌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토 주재 필리핀 총영사관의 안젤리카 에스칼로나 총영사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필리핀 영사관들은 자국민들에게 모스키토씨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발령했다. 그러나 모스키토씨는 지난 10월까지도 캐나다 정부의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자의 89%, 필리핀계 이민자의 98%가 이민 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피치니 온타리오주 노동부 장관실은 "새로운 근로자보호법을 통해 불법 이민 대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년간의 영업정지와 평생 영업금지 등의 제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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